오메가3 하루 섭취량, 한국 기준 EPA+DHA 250mg과 라벨의 0.5~2g

한국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EPA+DHA 충분섭취량은 남녀·나이에 관계없이 하루 250mg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펴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숫자이고, 상한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양제 라벨에서 자주 보는 0.5~2g은 이와 다른 숫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에 실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문구별 일일섭취량입니다. 영아와 임신·수유부의 값은 아래 표에 따로 있습니다.
나이별 EPA+DHA 충분섭취량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 가운데 EPA와 DHA를 합한 양의 섭취기준입니다. 기준의 종류는 「충분섭취량」 하나뿐입니다. 권장섭취량을 정할 만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쓰는 기준이고, 요약표에서 평균필요량·권장섭취량·상한섭취량 칸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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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충분섭취량 (하루, 남녀 같음) |
|---|---|
| 0~5개월 | DHA 100mg |
| 6~11개월 | DHA 150mg |
| 1~2세 | 150mg |
| 3~5세 | 200mg |
| 6~18세 | 200mg |
| 19세 이상 | 250mg |
| 임신 중 | 300mg (DHA 200mg) |
| 수유 중 | 300mg (DHA 200mg) |
영아 두 칸은 EPA+DHA가 아니라 DHA 기준입니다. 임신·수유 중의 300mg은 같은 나이 기준에 더하는 양이 아니라 하루 총량이고, 괄호 안은 DHA 값입니다. 19세 이상은 75세 이상까지 숫자가 같습니다.
2020년 기준과 달라진 곳
2020년 섭취기준으로 쓴 글에는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2025 요약본 부록에 실린 2020년 표를 보면 EPA+DHA 충분섭취량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 100mg에서 500mg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이를 6~18세 200mg, 19세 이상 250mg으로 맞췄습니다.
단위는 모두 하루 mg입니다. 2020년 값은 남자 · 여자 순서이고, 화살표 뒤가 남녀 공통인 2025년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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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2020 (남 · 여) → 2025 |
|---|---|
| 6~8세 | 200 · 200 → 200 |
| 9~11세 | 220 · 150 → 200 |
| 12~14세 | 230 · 210 → 200 |
| 15~18세 | 230 · 100 → 200 |
| 19~29세 | 210 · 150 → 250 |
| 30~49세 | 400 · 260 → 250 |
| 50~64세 | 500 · 240 → 250 |
| 65~74세 | 310 · 150 → 250 |
| 75세 이상 | 280 · 140 → 250 |
표 밖에서도 세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 1~2세와 3~5세는 2020년 표에 값이 없었고, 2025년에 150mg과 200mg이 생겼습니다.
- 영아의 DHA 기준은 0~5개월 200mg에서 100mg으로, 6~11개월 300mg에서 150mg으로 낮아졌습니다.
- 임신·수유부는 「더하는 양 0」에서 하루 총량 300mg(DHA 200mg)으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는 EPA+DHA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온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커서 이를 참고하되, 관련 연구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해 기준을 낮추거나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자 50~64세처럼 500mg에서 250mg으로 내려간 칸도 있고, 여자 19~29세처럼 150mg에서 250mg으로 올라간 칸도 있습니다.
상한섭취량이 없다는 말의 뜻
EPA+DHA에는 상한섭취량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보충제 형태로 섭취 시 설사, 미각 이상, 출혈 경향 등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나, 장기간 섭취시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문장에 이어 상한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숫자가 비어 있는 이유는 「안전이 확인돼서」가 아니라 「선을 그을 근거가 아직 모자라서」입니다.
영양제 라벨의 0.5~2g은 무엇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26년 5월 20일 카드뉴스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기준이 되는 성분은 EPA와 DHA의 합입니다. 아래 숫자는 이 카드뉴스의 안내이고, 고시 본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2023년 9월 글 「식품 통계 이야기 '오메가3'」도 같은 숫자를 싣고, 그 출처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 항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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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문구 | 일일섭취량 (EPA와 DHA의 합) |
|---|---|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0.5~2g |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0.9~2g |
|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0.6~2.24g |
충분섭취량 250mg과 이 표의 0.5~2g은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250mg은 하루에 먹는 EPA+DHA 전체를 두고 정한 섭취기준이고, 0.5~2g은 위 문구를 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하루 섭취량입니다. 두 숫자를 이어서 「250mg으로는 모자라니 500mg을 먹어야 한다」고 읽을 근거는 두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끝나는 것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질병 상태를 개선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라벨이나 광고가 위 세 줄보다 넓은 효과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 표에 실린 문구가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같은 식약처 자료에 실린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세 줄입니다.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관련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국가건강정보포털도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고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는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한국인은 음식으로 얼마나 먹고 있을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EPA+DHA 섭취량은 적은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오는 값(중위값)이 하루 118mg, 평균이 319mg이었습니다. 평균이 중위값보다 약 2.7배 높아서, 평균만으로 보통 사람의 섭취량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숫자는 조사에 참여한 집단의 값입니다. 내 섭취량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보고서는 한편으로 한국인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이 높은 편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부족해 섭취기준이 대부분 국외 연구에 기대어 정해지고 있다는 한계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한국인이 EPA+DHA를 주로 얻는 급원식품은 고등어, 오징어, 삶아서 말린 멸치, 명태, 달걀이었습니다. 많이 먹는 식품 가운데 EPA+DHA 함량이 높은 것은 고등어, 구운 조미김, 삶아서 말린 멸치였습니다.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식품을 보여 주는 목록이지, 더 먹으라고 권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PA와 DHA를 따로 얼마씩 먹으라는 기준이 있나요? 2025 섭취기준 요약표는 둘을 합한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DHA가 따로 적힌 곳은 영아(DHA 기준)와 임신·수유부의 괄호 안 200mg뿐입니다.
들기름과 들깨의 오메가3도 250mg에 들어가나요? 들기름과 들깨는 알파-리놀렌산의 주요 급원식품입니다. 섭취기준은 알파-리놀렌산을 EPA+DHA와 다른 칸에서 g 단위로 따로 다룹니다. 250mg은 EPA+DHA의 기준입니다.
rTG형, EE형 같은 원료 형태에 따른 기준이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섭취기준 요약본과 식약처 자료에는 원료 형태에 따른 기준이 없습니다. 두 문서 모두 EPA와 DHA의 양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의 중성지방·콜레스테롤 숫자를 읽는 법은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범위 글에, 같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정리한 다른 영양소는 마그네슘 하루 섭취량과 비타민D 하루 섭취량 글에 있습니다.
숫자를 고르는 기준과 출처를 쓰는 원칙은 소개에, 이 블로그 글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의료 면책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